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체포 특권 (문단 편집) ===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=== 국회의원을 [[체포]] 또는 구금하기[* [[형사소송법]]상 체포와 구속은 다른 개념이다.]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[* [[대한민국 대통령]]의 명의로 청구되며, '''대통령이 재가'''하고 여기에 [[국무총리]]와 [[법무부장관]]이 부서한 뒤 대통령의 직인을 날인한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PYH20230919052900013|이재명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서]]]하여야 한다[* [[국회법]] 제26조 제1항]. 체포동의요구서의 수신자는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(참조: [[법무부장관]])이지만 [[대통령실]]이나 법무부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닌 영장을 청구한 검찰청으로 보내며, 영장청구서 사본을 첨부한다. 법원에서는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[* 인치할 일시]을 정하게 된다.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,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. 다만,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[* 같은 조 제2항][* 본회의 자동상정을 규정한 국회법 제26조 제2항 단서는,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(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100&sid2=269&oid=001&aid=0008692248|참고 기사]]).].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된다.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체포하려고가 아니라 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논하게 된다. [[구속 전 피의자심문]]을 위해서 체포하는 셈. 체포동의안 가결=무조건 구속으로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